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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연어
붉은연어1일 전

CCTV영상을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CCTV영상을 본의 아니게 제 3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것도 처벌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CCTV(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에서도 동일한 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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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 등의 개인정보처리자가 허용되지 않는 제3자에게 그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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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하거나 시청하게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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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cctv에는 촬영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그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 주차장 등 구분은 없으며 개인정보가 촬영된 이상에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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