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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웠는데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알바하고 있는 곳에서 3개월동안 민폐 행동을 하시는 중학생 손님이 계시는데 오늘도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자고 있길래 (알바생 신분이 아닌 상황에서) 나가라고 소리지르고 어물쩡 거리길래 뜨거운 물을 붇고 내쫓았는데 혹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 나오고 합의금으로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참고로 제 나이는 만 19세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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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까지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렇지 않고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합의가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고, 만약 상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300에서 500만원 사이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정은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면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