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푸른거위126
푸른거위12621.04.30

채용공고 중에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은 뭐가 다른건가요?

요즘 채용공고를 보다 보면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이 있던데...

어떤 점들이 다른건가요?

전환형인턴 같은 경우에는 꼭 뽑아야 하는 인원수 (예를들어 백분율 50% 이상등)가 있는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이란, '체험에 무게를 두어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

    전환형 인턴이란 '채용에 무게를 두어 인턴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평가를 거쳐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환형 인턴의 경우 그 전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험형 인턴 즉, 일경험 수련생이란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반면에 전환형 인턴 즉, 채용형 인턴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평가를 거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전환형 인턴의 정규직 전환율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의 경우 근무기간의 종료로 통상 퇴사를 하게 되고 전환형 인턴의 경우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는 체험형 인턴 후 다시 전환형 인턴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체험형

    인턴경력이 정규직 전환시에 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은 말그대로 인턴의 업무만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전환형 인턴의 경우 수습기간(인턴기간)을 거친 이후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정규직 전환하지 않는 인턴을 말하며, 전환형 인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턴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인턴은 해당 회사의 업무, 분위기를 체험해 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형인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의 같은 경우

    체험형 인턴은 해당 회사의 정식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고, 체험만 하고 게약이 종료되는 형태를 의미하며, 전환형 인턴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식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과 전환형 인턴이 있던데...

    어떤 점들이 다른건가요?

    체험형인턴이란 해당기간 체험을 목적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 기회가 없습니다.

    다만 전환형 인턴은 해당기간 종료되기전 일정한 평가를 통해서 전환여부를 심사하여 채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