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험형 인턴이란, '체험에 무게를 두어 인턴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뒤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하고,
전환형 인턴이란 '채용에 무게를 두어 인턴 업무를 수행한 뒤 다시 평가를 거쳐 일정 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환형 인턴의 경우 그 전환 비율과 관련하여 법에서 달리 정한 바 없어 회사에 재량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