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채를 안 뽑고 일부만 채용으로 전환하는 인턴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인턴기간동안 인턴사원들에게 일반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줘도되나요
인턴에게 시킬 수있는 업무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여러가지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일경험 수련생'인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을 경험하는 자가 아닌 한,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경험 수련생과 같은 교육 목적으로 채용한 인턴이라면, 직무프로그램에 따른 직무교육만 시켜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경우에는 과중한 업무가 아닌 한, 업무범위에 제한 없이 근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질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분의 업무범위는 채용공고상 적시된 범위 및 향후 근로계약서에 작성되는 업무상 범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인턴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개별 사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률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일정한 근로자들(연소자, 여성 등)에 대해 맡길 수 없는 업무가 있습니다.
노동법상 인턴에 대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업무는 없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