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다세대 연립빌라 주택에서 문이 열린줄 모르고 나체로 다니다가 길을 지나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면, 자신의 집이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린 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집은 공공장소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이 열린 줄 모르고 행동했다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자신의 집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여부, 노출 정도와 순간적으로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장시간 노출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실수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