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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4.02

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다세대 연립빌라 주택에서 문이 열린줄 모르고 나체로 다니다가 길을 지나치는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면, 자신의 집이더라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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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린 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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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집은 공공장소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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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이 열린 줄 모르고 행동했다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자신의 집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여부, 노출 정도와 순간적으로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장시간 노출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실수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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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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