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문이 열린 줄 모르고 행동했다면 타인에게 음란한 행위를 할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자신의 집이지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었는지 여부, 노출 정도와 순간적으로 마주친 것인지, 아니면 장시간 노출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순간적인 실수에 그쳤다면 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