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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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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이라고

이 3년은 반복행위가 있을때는 언제부터인가요

피고가 매년 반복되는 손해를 끼쳤을경우

마지막에 가해한 날로부터 3년인가요

그동안 가해한것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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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반복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손해 발생일마다 소멸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가해일로부터 3년이 아닌, 각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씩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손해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마지막 가해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손해를 끼쳤을 경우 각각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제기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의 행위에 대하여만 문제제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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