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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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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부모와 자식간 계약시 주임법 보호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해서 알아보던중 문득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요. 부모와 자식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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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5.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와 자식간에도 주택 임대차계약이 가능하며, 법적인 적용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이 계좌를 통하여 정식으로 수수되면 특별히 하자없는 유효한 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원칙상 직계존비속 계약관계를 인정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이체등을 정확히 하셨다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주택임대차보호의 필요성이 사실 있겠냐만은 굳이 따져보자면 부모자식간 거래라도 전입신고 후 거주중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인 자녀와 부모님 간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별도의 경제주체로 계약이 유지되고 또한 관련법령인 주임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적법한 임대차계약인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가족간 거래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요건만 맞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