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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만약 아는 지인과 개인간 부동산 거래를 하였을 때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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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12.07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거래라도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시면 확정일자 자동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은 상태라서 임대차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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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개인간의 거래(직거래)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함으로 일시거주를 위한 단기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차보호법적용이 가능합니다. 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의 안전을 위한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은 아니며, 이를 거치지 않아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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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대차신고 , 전입신고 하시면 대항력도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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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수선의무, 갱신거절 통지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계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 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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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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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관계는 누구나 계약자유의 윈칙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중개인 없이 법규에 따라 하자 없는 당사자간 직접계약 관계도 당면히 임대차관계법에 의거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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