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간 부동산 거래 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성격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에 해당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간 부동산 거래가 주택임대차가 아니라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 보호법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수선의무, 갱신거절 통지 등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계약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 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