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산지1년이 지났는데요 ㆍ보일러가고장
전세 2년계약하고 살고있는데 어는날부터 보일러자주가동이잘안돼서 수리업체를불러서 고쳐쓰고있는데 이경우 집주인한테야기하면수리비를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 과실이 없는 보일러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수리전 미리 고장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수리등을 진행하여야 과정상 매끄럽습니다. 임의대로 수리하고 비용만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에 따라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기에 임차인의 과실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비용부담의 분쟁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과정상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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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의 경우는 보통 중대 하자로 보아 임대인이 수리를 합니다.
별도의 협의가 있다면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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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장이 났을때 임대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A/S기사를 불러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로 인한 교체는 임대인이 해줘야 하는데 간단한 부품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다음에는 진단 받아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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