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 과실이 없는 보일러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 부분이기에 수리전 미리 고장사실을 고지하고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수리등을 진행하여야 과정상 매끄럽습니다. 임의대로 수리하고 비용만 청구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일러의 경우 일정시간이 경과되면 노후화에 따라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기에 임차인의 과실은 사실상 찾기 어려운 부분으로 비용부담의 분쟁 가능성은 크지는 않겠지만, 과정상의 문제로 마찰이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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