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휴업급여기간에 도박을해서 계좌확인중 도박한걸알게되어 경찰이 조사를 받아야한다하는데
경찰이 아는것은 휴업급여 기간동안한 3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경찰이 조사할때 입출금내역 가져오라하나요?
도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박범죄의 경우에 조사과정에서 계좌내역을 확인합니다.
경찰이 이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