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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솔개83
꾸준한솔개8323.02.16

증권사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요즘 증권사가 많잖아요? 근데 증권사가 망하면 계좌에 가지고 있는 예수금과 주식이 보호가 되나요? 예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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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견실한상사조199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권사의 예수금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제31조(보험금 등의 지급) 에서는 공사는 "부보금융회사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부보금융회사의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제34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결정이 있어야 한다. 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보금융회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증권사는 주식 매수도의 거래를 중개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구매하신 주식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식도 남아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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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네 예탁결재원이 있기 떄문에 증권사가 망해도 주식은 살아 있습니다. 주식을 팔면 D+2일 뒤에 현금이 들어오는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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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의 예수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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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예수금의 경우 보호가 되며, CMA는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은 아니긴 하지만 매우 안전하므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로 보관되므로 사실상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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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과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보호되나 cma 통장 등에 예치된 자금은

    보호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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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적용이 가능하나 상품마다 차이가 있는데, 해당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주식의 경우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해당 증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이관하여 거래를 하면 되서 주식의 경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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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도 인당 5천만원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전금융사 통틀어 인당 이자와 원금 포함 5천만원이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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