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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흑로254
관대한흑로25424.01.05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약 3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고 피의자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일전과가 있어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총액 300만원중 100만원만 일부변제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자신이 공증을 써주고 남은금액을 갚아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100만원을 받지않고 합의서를 써주지않는게 원금 회수에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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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변제 자력이 없다면 일단 100만원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이라도 받지 않으면 결국엔 한푼도 못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준다고 하는 금액이라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변제자력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전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합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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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만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권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 나머지 합의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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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받는 것이 좋고, 그게 안된다면 공증이 아니라 연대보증 등 담보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을 써준다고 해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다면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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