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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대한흑로254
관대한흑로254
24.01.05

일부 금액만 받고 합의서를 써도 될까요?

약 300만원정도 돈을 빌려주고 피의자가 돈을 갚지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동일전과가 있어 이번 판결이 내려지면 징역행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총액 300만원중 100만원만 일부변제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자신이 공증을 써주고 남은금액을 갚아나겠다는 제안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문서를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을 듣고싶습니다.

100만원을 받지않고 합의서를 써주지않는게 원금 회수에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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