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의심 전화가와서 하도 귀찮게 하길래 욕을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다시전화와서는 다 녹음했다고하면서 사과안하면 법처리한다는데 신고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욕을 하셨다고 해도 범죄가 되지 않으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벌받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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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대화의 욕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전화상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