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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딱딱한포도
역대급딱딱한포도

직장내 폭언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7/18(목) 오전 8시 35분~ 40분 사이에 직장 상사로 부터 폭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층에 사무실이 두곳이 있으며 한 사무실은 직원들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며, 다른 사무실은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장상사 본인은 10명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내에 방이 있으며, 3명이 있는 사무실에 매일 커피와 담소를 나누러 아침에 방문하십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담배를 피십니다. 아무도 담배 냄새에 대해서 말이없으니 몇날며칠을 피셨는지 어느순간부터는 사무실 출근하면 담배찌든냄새가 나서 눈이 아플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 말씀 드렸습니다 . 담배피시지 마시라고...

몇번을 말씀드렸습니다. 몇번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 드릴때마다 안핀다고 하셔놓고 피셨고, 한날은 제가 늦게 퇴근해서 담배피시는 장면과 냄새까지 맡고 퇴근을 했었습니다. 말씀을 매번 드려도 지켜지지 않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게 어제의 폭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느때와 같이 3명있는 사무실에 커피를 마시러 오셨고 저도 커피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 제가 00님 혹시 어제도 담배 피셨어요? 물었었고 처음에는 어제 일찍퇴근했다 안폈다 억울하다 하셔서

그럼 저도 두번다시 담배관련해서 말씀안드리겠다 대신 저랑 손가락 걸고 약속해 달라고 말씀드려서 약속까지 한 상황에 갑자기 본인이 한두번도 아니고 자존심상한다 하시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 여직원분이 그럼 담배가 베여서 냄새가 나는거 같다라고 하니 '보름전에 핀 냄새가 지금까지 베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편하게 해주니까 이것들이 하시면서 본인 사무실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다른 남직원 2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상이 근무하는 본인 사무실로 가셔서는 ' 여기는 위아래도없나. OO 팀장 여직원들 교육안시키나? 설사 내가 담배 폈다해도 어디서 여직원들이 행정부원장한테 담배폈냐고 말을 하냐. 담배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지만 주말에 소독하라고 지시까지 하시며 몇분동안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마치 저희(여직원)이 잘못한거마냥 몰아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 사무실도 10명이상 근무하는 사무실이여서 가려고 하였으나, 지금 가면 더 소리 지르시니까 나중에 가라고 하셔서 다른 사무실에 10분여정도 머물렀다가 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왔을때 사내 메신저로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직원에게 ' 신경쓰지말아요'라며 저를 위로해주는 쪽지까지 왔었습니다. 순간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래서 녹음할 생각조차 못해서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여기있는 직원모든분들이 증인은 됩니다.

이 경우 직장내 폭언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혹시 된다하면 어떻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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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모욕죄 성립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는 형사법상 내용으로 변호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과 모욕죄는 별개의 건으로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모욕죄는 경찰서에 각각 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폭언을 들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