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월 급여의 바과세 식대 20만원이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소득세법에서 개정되었는데
그럼 23년 1월 1일 부터 급여대장에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것은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리후생적 급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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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 상향하여 반영하고 실제로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금품은 식사 후 영수증 처리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고 복리후생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은 보통 실제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을 정산해주는 것을 말하고
복리후생은 지출 금액과 무관하게, 특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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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명목의 금품을 20만원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근로자가 먼저 소비하고 이를 회사에서 대신 주는 금품)는 아닌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및 4대보험 공제시 제외되고 고려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비용이란 예시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 제출 후 정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