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제가 11월달 매주 일요일 야간에 일하기로 하고 하루 일 한 편의점이 있는데 하루 일해보니 힘들기도 하고 안맞는거같아서 출근하기 몇시간전 문자로 통보드렸습니다. 그러고 12월20일 하루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연락드렸더니 제가 그때 무탄퇴사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서 발송하려고 하니 그전에 만나 얘기하시자고 하시더군요 혹시 이런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 혹 손해배상청구 증명서가 날라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하네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