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빌라(투룸)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돈 없다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4개월 전부터 재계약 안한다고 이야기 해놓은 상황)
그래서 내용증명보내고 계약만료일까지 돈안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거 신청 전에 집주인한테 할거다 라고 미리 이야기해놔야하나요?
내일쯤 문자 보내면서 이야기를 할까 싶은데 괜히 미리 이야기했다가 저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는건 아닌지.. 예를 들면 집주인이 막가자 하고 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빌라 담보로 풀로 대출을 땡겨서 진짜 전세사기 깡통빌라가 되는건 아닌지 괜히 걱정이 되네요...
결론은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 만료날 돈 안주면 임차권등리명령 신청할거다 라고 미리 말하는게 좋나요? 아님 이야기 안하고 바로 신청 해버리는게 좋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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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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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통지 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해관계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통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임차권등기를 한다는 이야기하실 사전에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에 맞춰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 미리 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