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주택 증여시 발생비용
혼인을 하면서 현 소유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모친 명으로 이전 하려고 합니다
-18년도 주택(빌라) 매매/ 주택가액 1억 9600만원
-주택구입시 서민형안심전환 대출 시행(현재 대출 잔액 1억1천만원)
주택금융공사 확인결과 대출계약 승계불가로 주택명의 변경 후 모친이 주택자금대출 실행 예정
이 경우
1. 부담부 증여 가능여부
2. 부담부 증여 불가할 경우
일반 증여로 진행하게 될 경우 발생되는 증여세와 취득세 비용
3. 일반 증여이외 상속, 매도, 교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 명의의 주택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단순증여 또는 채무
승계에 따른 부담부증여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단순증여시에는 수증자인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채무
승계받는 경우 수증자인 어머니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비과세 여부 검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는 취득세, 증여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3) 상속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의 사망시에 발생하게 되며, 교환하는 경우
맞교환하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대출을 부모님이 상환한다며 명의가 바뀌지 않더라도 부담부증여는 가능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은 세무사와 유료상담을 해야할 것이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