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 제기시 필요적 심판전치와 관련하여
심판의 제소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인 반면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적 심판전치주의인 소송인 경우, 있은날로부터 180일이 도과하게 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있은날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취소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이 필요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주신 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정심판을 필수로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