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토허제) 지역 매수 시 실거주 일주일 유예 가능한가요?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잔금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등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등기일(소유권 이전)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전입신고,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토허제는 소유권 이전 당일부터 바로 실거두 의무가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
일주일 차이인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나요?
(사정상 미리 전입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 및 실거주 개시가 일반적인데, 등기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실거주 의무가 시작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허가 관청에 소명하여 입주시기 유예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허가 관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허가난 후 4개월안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또한 전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즉 허가난 후 4개월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실거주의무는 기준일이 등기일이 아니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납부 및 소유권등기이전 및 실거주까지 하셔야 하니다. 그러므로 허가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보시면 되는데 질문처럼 일주일 정도를 고려해도 사실상 사전 허가이후 대출등을 고려해도 잔금일까지는 2개월정도 이기에 사실상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르니 확인은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날짜가 하루이틀 혹은 일주일정도 차이가 생기면 이때는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해두시면 크게 실거주의무에 따른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잔금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등 하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등기일(소유권 이전) 이후 일주일 정도 후에 전입신고,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토허제는 소유권 이전 당일부터 바로 실거두 의무가 있다고 되어는 있더라고요.
일주일 차이인데 토허제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나요?
(사정상 미리 전입은 어렵습니다)
==> 토허제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허가일을 기준으로 4개월 이내 입주의무 만 준수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담대 대출을 받는 경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주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은행측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원칙적으로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지만 도배나 청소 등 입주를 위한 필수 준비 기간은 실무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주일 정도의 전입 지연은 통상적인 준비 과정으로 봐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만약의 실태 조사를 대비해서 공사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시고 확실한 처리를 위해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 유선 확인을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즉시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유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도배나 청소 등 최소한의 준비기간 2~7일을 문제 삼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법적 예외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주택 매수 시 엄격한 실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실 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지체 없이 전입 신고를 하고 실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도배, 줄 눈, 입주 청소 등 간단한 내부 정리 작업이라 할지라도, 실 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늦추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 주 정도의 기간이라 하더라도 , 법령 상 명확하게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 한 실 거주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토지 거래 허가 계약 취소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께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잔금일 조율 및 사전 작업 :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조율하여 입주 청소나 간단한 수리 작업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완료 하거나, 최소한 등기일 당일 전입 신고를 하고 이후 나머지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관할 구청 문의 : 해당 주택의 관할 구청 토지 거래 허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어 구체적인 상황(단순 청소 및 정리 목적의 단기간 유예)에 대한 유 권 해석이나 실무 지침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유예 규정이 없을 경우 원칙대로 해석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 전입 신고와 실 거주는 별개 : 전입 신고 만 해 놓고 실제 거주를 늦추는 것도 실 거주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입 신고와 실제 거주(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유예는 원칙적으로 실 거주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행정 당국이 엄격하게 판단할 경우 이행 강제 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직후(당일 또는 1~2일 이내) 전입 신고와 실제 입주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짧게 말하면 등기 후 일주일 정도 도배, 청소하고 들어가는 것은 통상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허가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전입, 입주했는지라서 허가서에 적힌 조건을 꼭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허가일 기준 3~4개월 내 전입 + 2년 실거주가 핵심이고 등기일 이후 도배, 줄눈, 입주청소 때문에 일주일 정도 늦게 전입, 입주하는 것 만으로는 실거주 위반으로 보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 구청·시청 토지거래허가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잔금·등기 후 1주일간 도배·청소 등 준비 후 입주라고 설명하면 단기간 준비 기간은 사유서 제출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 증빙 (청소·도배 계약서, 사진 등)을 남기면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할구청 토지거래 허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해답을 드리면 일주일 유예는 힘들며 허가 취소 및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관할 토허제 담당부서에 미리 연락을 하셔서 입주청소 사정으로 1주일 지연에 대한 사전 소명을 하신 뒤 안내를 듣고 판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