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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Jake911
3년전 협의이혼 당시 제가 돈이 없어서 재산분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돈을 좀 모았는데 돈좀 생긴거 같으니까
재산분할 해야한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한지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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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서로 하지 않는다고 정한 게 아니라면 그 이후라도 재산분할을 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혼 이후 발생한 재산이란 걸 입증하시면 됩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고,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