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 퇴직해야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10월에 퇴사를 하려는데 언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2024년 10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곧 계속근로기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1주차가 교육으로 근로 3시간 2주차가 11시간 이후에는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4주차까지 합하면 4주단위 역산시 15시간 넘습니다.)
이럴 때는 월 단위 계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4주단위 역산으로 하나요?
4주단위 역산으로하면 10월 14일만 지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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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1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 9.30일까지(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 몇시간을 계산할 때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특수한 달에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별도의 계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