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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콩중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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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퇴직해야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10월에 퇴사를 하려는데 언제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2024년 10월 14일에 입사를 해서 곧 계속근로기간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급제로 근로시간은 변동이 있습니다.

1주차가 교육으로 근로 3시간 2주차가 11시간 이후에는 꾸준히 15시간 이상 일했습니다.(4주차까지 합하면 4주단위 역산시 15시간 넘습니다.)

이럴 때는 월 단위 계산으로 하나요? 아니면 4주단위 역산으로 하나요?

4주단위 역산으로하면 10월 14일만 지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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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10.1에 입사를 했다면,

    올해 9.30일까지(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주 몇시간을 계산할 때에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특수한 달에 근로시간이 부족해도,

    별도의 계산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