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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3.13

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비슷한것 같은데 창가 있다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이고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지 헷갈립니다. 노동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부당해고 인지 부당 노동행위인지도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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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_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노동행위_집단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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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비슷한것 같은데 창가 있다가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부당해고이고 어떤 경우에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지 헷갈립니다. 노동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면 부당해고 인지 부당 노동행위인지도 헷갈리네요.

    두제도는 별개의 제도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속하는 해고조치(불이익취급)는 조합원지위를 가지는경우 정당한 조합활동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한경우를 모두 포함됩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두가지제도 모두 구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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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란 해고가 절차, 양정, 사유 면에서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보통 해고 서면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았거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너무 과하거나, 실제 징계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등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행위를 하거나, 노동조합 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거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하거나 타임오프를 초과하여 급여를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각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해고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발생하였고 그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거나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회사가 개입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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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하며, 부당노동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조법 제81조제1항).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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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노동행위는 하기와 같은 행위를 사용자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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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는 근로자 개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 내지 해태

    등을 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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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는 지배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 활용을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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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법상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이유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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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성원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여 사업장에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당노동행위는 대상이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조합활동을 제한하는 사업장의 위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조합원을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또는 조합활동 등을 와해하기 위해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부당해고에도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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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위반되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이하에 규율합니다.

    부당해고는 해고처분 자체의 불합리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을 이유로한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동조합원이 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해고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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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차이점은 부당해고는 말 그대로 부당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상 개념이지만, 부당노동행위는 노조법상 개념으로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하는 불이익 취급 등이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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