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용 오피스텔 전대하여 단기임대 가능한가요?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단기임대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전대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운영 가능하다고 본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기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자차를 하는 행위는 무단 전대차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에도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