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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호기로운발구지73
호기로운발구지73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제가 왼쪽이고 상대가 오른쪽인데

속도도 있는데다가 제 옆구리을 박았습니다

사고난 지점에 다행이 수퍼가 있어서 cctb을

확보에 제 보험 회사에 먼저 보낸상태 입니다

근데 보험측에선 과실이 제가 더 먹을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박은것도 억울한데 과실까지

먹는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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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에 대하여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옆구리를 받쳤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판단은 안되며,

      보험사에서 처리시에는 양차량이 직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측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우측차량 40%, 촤측차량 60%로 인정되어 님의 과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과실에 대하여 분쟁이 된다면 가입한 보험사에게 이야기하여 분심위를 통해 재심사를 받아 보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차로 사고라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우측 차에게 우선권을 적용하여 질문자님 6 : 4 상대 차로 보고 있습니다.

      옆을 박았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선 진입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나 상대가 서행하지 않았다면 상대의 과실이 더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