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배당금 월 2천만원 이상 받게 되면 개인 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배당금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 소득세도 내야 되고 건강 보험료도 증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을 만들고 개인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배당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그만큼 절감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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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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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에 배당금이 쌓여서 절세는 될 수 있는데, 대신 그 돈을 어떻게 빼내느냐가 관건일겁니다.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빼가는 돈이 개인 형태나 법인 형태에서 빼는 것이 같으면 세금 부담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법인의 세율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을 법인에서 매 해에 인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연도별로 나누어 분산해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