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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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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이 계속 삼자대면을 피하고 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진정인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감독관이 배정되고 진정을 진행중인 피진정인입니다.
지금 감독관이야기로는 해고의 존부에 대해서 서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삼자대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진정인이 7월 11일 오후 한시반 대면에서는 무단으로 불참을 했으며 7월 24일 오후 4시 대면에서는 갑자기 아기가 아프다고 오후 3시 10분경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서 불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감독관을 찾아간 상황이어서 일단은 8월 5일 오전에 다시 날자를 조정하였는데요 솔직히 너무 진이빠지며 생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도 진정인이 불참을 한다면 따로따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정인의 요청으로 퇴직금도 전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역시 구제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ㅠ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선생님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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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대질조사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에

    대질조사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부분은 재조사 일정에 참석하셔서 상황을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진정인이 대질조사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감독관님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각자 조사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가 정해지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감독관님께 정리하시어 잘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감독관과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감독관의 이야기대로 진정인이 또 불참하면 따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불참하는 행위가 진정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3자 대면을 피한다고 해서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 조사에서 주장을 충분히 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조사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추후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