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종을 옆 가게에 내는건 상도덕에 어긋난것 아닐까요?
같은 업종을 옆에 바로 내는건, 상도덕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이런거는 상법으로 규정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넘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체인브랜드의 경우 과잉경쟁 및 매출보호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입점거리제한을 회사내규로 두고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에 따라서도 한건물에서도 경쟁업체에 대한 입점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모두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설령 옆집에 동일업종이 생기더라도 법적 제제를 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자체 계약서상 이러한 입점제한 특약이 있음에도 입점을 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진행할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인 법적 대처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동일업체간 모여 있는게 하나의 상권형성으로 이어져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도 있고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서비스질 향상과 선택지의 다양화등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같은 업종을 가까이 낼 수 없다는 법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가구단지나 전자상가, 식당가를 보게 되면 같은 업종이 한 곳에 입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의 점주권이 형성되어 오히려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법에서는 해당 규정은 없습니다. 동종 업종을 못 차리게 한다면 지나치게 개인의 경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도덕은 물론 있습니다.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인근에 같은 업종의 상가를 내지 않는데,
요즘엔 이조차도 무시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전에 한 유명인이 탕후루 가게 옆에 탕후루 가게를 차렸다가 몰매를 받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상도덕은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것이며,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바로 옆에 경쟁업체가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같은 업종을 옆에 바로 내는건, 상도덕에 어긋나는것 아닌가요? 이런거는 상법으로 규정이 없는건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넘어가는건가요!
==> 같은 업종을 옆에 개점하는 경우 업종 등에 따라 판단해아 하는 사항입니다. 동일한 건물에서는 동종업종 입점금지 조건이 있지만 건물이 상이한 경우 법률적으로 제한이 없는 만큼 도덕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있는 암묵적 합의에는 어긋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단지 상가는 상가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재하기는 합니다.
일반 건물에 딸린 상가라면 주인이 알아서 커트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면 달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규정 등으로 인해 거리제한을 두거나 상가 운영 규정이나 약정 등으로 제한되지 않는한 같은 업종을 바로 옆에 내더라도 규제할 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양도 후 인근에 동종업종을 개업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업종은 거리상의 제한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거리상의 제한이 없어진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몆가지 업종들은 거리상의 제한이 있어서 본인들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체인점을 내주지만 개인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어서 서로가 힘들어진 사례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유시장체제에서 단순히 같은 업종을 차린다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상도덕에 관련된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의경우 그렇게 행동할 경우
영업방해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경쟁체제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로 경쟁을 하고 소비자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인데 사실 먼저 선점한 업종에 침투해서 파이를 뺏아가는 것은 정말 기분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답답한 현실입니다.
물론 같은 프랜차이즈 끼리는 매장 영업권 보장을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곳은 있는데 다른 매장끼리는 완전 경쟁입니다. 오죽하면 뚜레주르가 생기면 그 옆에 파리바케트 만들어서 일부러 경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업종이 옆에 가게를 내는 것에 반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의 가게가 근처에 생기는 경우 경쟁이 심화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반드시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매도한 매도인이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차린다면 다른 문제지만 이 같은 상황을 제외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 불공정한 경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의 가게가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문제는 상 도덕과 관련된 복잡한 이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 될 수 있습니다
상 도덕입니다.
상 도덕은 주로 업계 내에서 의 윤리적 기준이나 관행을 의미합니다. 같은 업종의 가게가 인접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는 경쟁이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종종 불만이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입니다.
상법에서는 상 도덕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상법은 상업 활동의 법적 틀을 제공하며, 경쟁에 대한 규제는 주로 공정거래법과 같은 다른 법률에 의해 다뤄집니다.
경쟁의 자유입니다.
시장 경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즉, 같은 업종의 가게가 인접해 있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암묵적 관행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암묵적으로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리 내에 동일 업종의 가게를 열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합의는 법적 강제력이 없고,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업종의가게가인접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도덕이나 업계 관행에 따라갈등이발생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업종을 바로 옆 가게에 내는 건 상법이나 기타 법류적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문제는 상도적인 문제로 기존 사업자의 고객을 의도적으로 빼앗으려는 행휘로 간주될 수 있어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나, 바로 옆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오픈한다는 건 정말 예의가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일부 지역 상권의 경우에는 암묵적인 룰이나 상호간의 신사 협정을 통해서 동일 업종의 밀집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규모 지역 상권들의 경우 같은 업종이 지나치게 몰리게 되면 해당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상인들끼리 협력하기도 하는데 질문자님의 사례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는 어려운 곳인 듯 합니다.
서비스, 품질,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여러 가게가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상법에서는 특정 업종의 위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수있습니다그러나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