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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오후 7시부터 하는 일이 끝날때까지 하는 단순 상하차?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처리해야되는 물량이 달라 평균적으로 11시 정도에 끝나는데요. 알바는 저 포함 2명이고 직원은 6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야간수당 포함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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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알바 포함 5인 이상이므로 22시부터 23시까지의 근무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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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간대는 22:00부터 06:00까지를 의미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와 같은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23시에 근무가 종료되었다면 22:00~23:00는
1시간이지만 가산이 적용되어 1.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발생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06시 사이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야간근로는 22~6시까지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22~23시까지 1시간에 대해 야간근로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이 얼마인지 몰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하루에 투입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