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알지는 못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얼굴을 "서로" 붉혔다와 같이 상호간 다퉜다고 해서 괴롭힘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직원간 다툼, 또는 회사 대표와의 분쟁을 괴롭힘으로 악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노동부에서는 이런 다툼에 대해서는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녹음파일에 담긴 폭언, 욕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소지도 있으니
일단 노무사 유료 상담 이용하셔서 보다 구체적으로 진단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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