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감사시 인권유린인지 문의 드립니다.
직장 내에서 감사를 받는 기간동안
그 인원들이 죄인처럼 저를 따라다니면 감시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러 가거나 화장실 갈때도요.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에는 휴대폰도 놔두고 가라고 하였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인권적으로 쪽팔렸습니다.
첫번째로, 직장 내 감사가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이 정도면 문제가 있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두번째로, 감사 인원들이 내용증명 관련하여 글을 적고 소속이랑 이름 등을 적었습니다.
처음에 작성시에는 대화내용 꼭 그렇게 적으라는 건 아니라고 하였으나, 감사인원이 프린터 뽑아준 내용을 그대로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는데, 그것도 돌이켜보니 저한테 불리한 내용으로만 적었더라고요. 이럴경우 강요에 의한 작성으로 이의신청해도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