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징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