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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가마우지17
신속한가마우지1722.04.07

하급자로 부터 갑질로 신고 당했는데 역갑질로 신고 안되나요?

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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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보면 징계 관련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 재심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급자로 부터 갑질 신고를 받았는데 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걸로 확인되었고 오히려 조사과정에서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으므로 그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신고자에게 무고죄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조사가 진행됐을 때 신고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징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어려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당직원이 다른 하급 직원들에게 갑질한 내용이 감사를 통하여 확인되었다면 이를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1.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를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그런데 감사결과 관리 소홀이라며 징계의결서가 통지 됐는데 도저히 못받아들이겠어요. 어떻게 조치 해야 할까요?

    1.재심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재심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2. 그러한 절차가 없다면 징계가 확정되는 바,

    부당한 징계조치에 대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억울하게 징계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감사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대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되었는데 하급자에 대한 관리 소흘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이 회사에서 최종적인 징계처분이 내려진다면 한번 구제신청 관련하여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