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길고양이 새끼들이 불쌍하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나 등록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길고양이 새끼들이 불쌍하다고 데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길고양이는 데려다 키울때 신고나 등록같은건 안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따로 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셔서 기본검진은 필요해 보이며
백신 - 종합백신 광견병
귀검사 - 귀진드기 있을 수 있습니다.
톡소포자충 검사 - 인수 공통전염병입니다.
까지는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창석 수의사입니다
아직은 법적 책임이나 신고 는 필요없어요 하지만 야생에서. 자라서 혹시모를 질병에. 대한 조치가 필요 합니다 예방접종도 하시고 검진도ㅇ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박예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는 아직 신고나 등록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키우시려면 새끼 고양이들 나이도 알아야하고 접종도 해야하니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기본적인 검사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집에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새끼 고양이는 격리해서 돌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길고양이더라도 반려동물을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 (시,군,구청)의 축산과나 반려동물 보호과 등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아 수의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동물등록 대상이 되는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키우는 개 입니다. 고양이는 아직 법적으로 동물등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고양이의 동물등록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의 자율 의지로 연령에 상관없이 고양이의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현재 고양이는 대한민국에서 등록대상 동물은 아닙니다.
다만 길냥이 출신이라면 전염성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인수공통 감염 질환등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니
동물병원에 가셔서 이상 여부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