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계약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
2년 9개월가량 주5일제 정규직으로 근무후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21년 4월~ 23년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는데 현재는 불가능하고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종료를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데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일을 구할때 주의해서 봐야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6월1일~ 6월 30일까지 옷가게 근무가 있는데 이런건 계약할때 무엇을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용직이어야 한다던가 한달의 기준이라던가 등등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 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용직 신고보다는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4대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때는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는 경우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는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