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알바 야간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당근에서 구한 일일알바로 설거지 알바를 했는데 19시부터 23시까지 일했습니다. 시급 12,000원 * 4 해서 48,000 받았는데 궁금한게 22시부터 일한 1시간테 대해서 야간수당 1.5배 18,000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니까 총 54,000원을 받아야 했어야 하는건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였고 일일단기계약서도 썼습니다. 친구들은 최저시급이 아니라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또 포괄임금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일한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54,000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3시까지 1시간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야간 1시간 포함 4시간 근무면 52,00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단순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시간은 50%가 가산됩니다.
단순히 시급 12,000원으로 해두었다면 포괄임금이라 보기 어렵고 가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당사자 약정으로 도입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를 봐야해서 어렵습니다. 시급 12000원이라 명시되어있고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말씀대로 54000원이 되나 포괄임금제라면 48000원을 주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서 체불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자의 기본급 안에, 예상되는 시간외근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지급 방식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하는게 원칙이나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은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렵고 당사자간 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시간*0.5*12,000원+4시간*12,000원=54,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