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과 알바가 겹쳐서 다른날 근무해야 한다면
예비군 훈련 하루가 알바와 겹쳐서
해당 일자는 알바 근무를 안해도 유급인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날 일을 못했으니 다른 날짜에 근무해달라는 요청은
알바 근무날의 '단순교환' 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근무'로 취급하여 유급+추가근무 1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예비군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회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가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일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정근로일(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대한 임금 또한 추가로 지급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날짜에 추가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를 함으로써 당초의 1주 소정근로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초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근무하는 날이 주휴일이라면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무일에 당초의 근로시간만큼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산없이 1배로 계산한 임금이 지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