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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황여새171
빨간황여새17124.04.08

1달 미만 근로 중도퇴사 근로계약서 위반

이직을 하게되어 21일에 면접을 보고

4월 1일부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3월 22일에 제출했습니다

사번은 면접이전인 3월 18일에 제이름과 사번이 등록이 되어있었으며

첫날부터 옆자리 사수분에게 업무시스템을 물어봐도 한숨만 쉬고 안알려주기에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 했었고

4월 2일 출근 둘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퇴사 1달전 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업무로 적응이 어려울듯하여

4월 5일 14시경 퇴사하겠다고 인사팀에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면접, 입사지원서 없이 제 이름으로 사번이 생성되는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2. 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3. 임금체불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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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개월 전에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몇일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출석조사를 요구받으며, 출석조사를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되며,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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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네

    2. 없겠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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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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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번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불이익이 없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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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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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번의 경우 노동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사료됩니다.

    2번 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어 언저든지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3번 임금체불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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