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게되어 21일에 면접을 보고
4월 1일부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지원서는 3월 22일에 제출했습니다
사번은 면접이전인 3월 18일에 제이름과 사번이 등록이 되어있었으며
첫날부터 옆자리 사수분에게 업무시스템을 물어봐도 한숨만 쉬고 안알려주기에 계속 다닐지 말지 고민 했었고
4월 2일 출근 둘째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퇴사 1달전 통보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계속되는 비협조적인 업무로 적응이 어려울듯하여
4월 5일 14시경 퇴사하겠다고 인사팀에 요청했습니다.
이럴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면접, 입사지원서 없이 제 이름으로 사번이 생성되는게 법적 문제가 없는지
2. 근로계약서상 1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지
3. 임금체불시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