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3일 합격통보를 받고
1월 4일 부터 출근 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일 밤 9시 30분 부터 1월5일 아침6시 15분 까지 근무를 하였고 1/5 오후 2시 부터 밤10시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정식출근 전 1/4 낮12시30 분에 사업장에 오라고 하여 갔었고 사장은 근무내용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후 1차 근로 계약서 작성요구를 하니 사장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을 재출을 해야 작성을 한다 라고 했고 알겠다 하여 다음날 1/5 일 제출을 완료 하였고 제출하고 2차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니
아직 준비가 안됬다며 거부 하였습니다
1/6 오전에 3차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니
마음이 안맞는다 며 당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속 근무 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하였는데
아무런 답편을 못받았습니다
1.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근로계약서,작성요구시 사장 이 거부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3.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위법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