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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칼새74
꽃다운칼새7424.01.07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구제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월 3일 합격통보를 받고

1월 4일 부터 출근 하기로 하였습니다

1/4 일 밤 9시 30분 부터 1월5일 아침6시 15분 까지 근무를 하였고 1/5 오후 2시 부터 밤10시 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정식출근 전 1/4 낮12시30 분에 사업장에 오라고 하여 갔었고 사장은 근무내용을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후 1차 근로 계약서 작성요구를 하니 사장은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보건증 을 재출을 해야 작성을 한다 라고 했고 알겠다 하여 다음날 1/5 일 제출을 완료 하였고 제출하고 2차 근로계약서 요구를 하니

아직 준비가 안됬다며 거부 하였습니다


1/6 오전에 3차 근로계약서 작성요구를 하니

마음이 안맞는다 며 당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속 근무 요구와 근로계약서 작성을 이야기 하였는데

아무런 답편을 못받았습니다


1.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2.근로계약서,작성요구시 사장 이 거부 하는것이 맞는건가요?

3.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4.근로계약서 미작성 외에 위법이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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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되는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회사는 직원채용시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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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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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합니다. 또한 법 위반입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3.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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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맞지 않습니다.
    3.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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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5인 미만은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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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공 해당합니다.

    2.맞지 않습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4.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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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별도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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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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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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