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자격상실 신고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에 어제 퇴직한 분이 계신데요.
4대보험 연동 사이트에서 퇴직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
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2.보수총액 적으셔야 합니다.
3.14일 이내입니다.
4.네, 그렇습니다.
5.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6.퇴사사유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연동 사이트에서 퇴직신고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요.
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 퇴직일과 자격상실일은 같습니다. 퇴직일 및 자격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입니다.
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 올해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경우 그렇습니다.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
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 이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 네
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 3.1~3.31까지 근로하기로 정하고, 4.1에 퇴사한 경우 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상실일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자격상실일은 30일입니다.
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 작년에 근무하였다면 작년 근무개월수와 보수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 퇴직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 연금은 지연신고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나 회사에 퇴직한 직원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추후 정산함), 고용산재는 익월 15일 이후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 4대보험마다 퇴사사유가 다를 것입니다. 고용산재는 계약만료로 체크하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용관계 종료 또는 퇴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회사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하면 회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므로 30일로 하시면 됩니다.
2. 작년은 올해 3월에 했으므로 안적으셔도 됩니다.
3.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6.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자격상실일은 퇴사일 후 +1일 이며 29일에 퇴직하셨다면
30일이 자격상실일이 맞습니다.
2. 연말정산이 아닌 보수총액 정산 신고하였다면 기재를 안 해도 되나,
3월 퇴사 까지는 전년도 보수총액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 상실 신고는 상실한 달 다음 달 15일 내로 해주셔야 합니다.
4. 사용 관계 종료는 실제 사유로 적으셔야 합니다.
5. 계약만료 코드로 처리하였으며, 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사유도 실제 사유인 계약만료로 적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신고시에 자격상실 날짜를 퇴직 다음날로 체크하는거 맞나요? 29일 퇴직했으면 자격상실일은 30일 맞나요..?
네
2. 퇴직자가 작년에 연말정산 했으면 전년도 보수총액은 안적어도 되는거죠?
안적어도됩니다.
3. 퇴직시에 자격 상실 신고하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퇴직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있는데 회사에서 1달 단기 근로자를 체용하고 이분은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신청을 해야되는데 처음 4대보험 신고할때도 1달 계약직으로 신청했구요.
1. 퇴사처리 할때는 4대보험 퇴사 사유를 사용관계 종료로 체크하면 되나요?
계약만료처리하면 됩니다.
2. 이분이 실업급여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못받는건가요??
못받습닏.
3. 그럼 회사에서는 사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처음에 3월1일에 상용계약직으로 4대보험 신고했고 계약종료일도 3월로 신고했어요.
센터에서 일용직처리하라고 연락올텐데
1개월 계약서 증빙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