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다음세입자가 없으면 만기시까지 월세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월세 납부없이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