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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08

월세 재계약때 부동산이아닌 집주인과 계약서만 주고받아도 괜찮은건가요?

월세 재계약때 부동산이아닌 집주인과 계약서만 주고받아도 괜찮은건가요?

2년계약시 중간에 나간다해도 나머지 월세를 다줘야하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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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차임의 증액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작성한다하여도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직접 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다음세입자가 없으면 만기시까지 월세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월세 납부없이 계약을 종료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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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본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의사를 통보할때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기간, 임대료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증거 요건으로 충분합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로 봅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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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재계약 때...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집주인과만 계약서를 다시 써도 무방합니다.


    본인이 부동산 지식이 많다면 중개비를 아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중개사에 복비를 깎아 줄 수 있는지 물어 보고 중개사 끼고 계약하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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