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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나비104
태평한나비104

세입자가 월세도 16개월째 안내고있는데요?

세입자가 1000/45 월세인데 처음두달은 월세내고 이후 16개월간 월세를 안내고 살고있는데요 곧 보증금금액만큼 될것같아요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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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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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3개월이상 연체시 내보낼수 있는권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다까먹기전에 빨리 내용증명보내시고 다음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분들은 보증금 다까먹으면 잘 나가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밀린부분해서 계약해지한다고 내용증명보내시고 해지하셔야합니다

    보증금만 믿고 계시다가 결국 잠수타면 짐도 못뺍니다

    소송으로 목적물 반환하셔야하니 그 비용시간고려하시면 미리 해지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 할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되기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이 안 될 경우 명도 소소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사유가 충분하신사항이시라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통보를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임대차 월세가 2개월 연체되면 월세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해지를 준비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 된 것 같네요.

    세입자에게 월세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전에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점유이전가처분신청을 하고 명도소송도 진행해야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골치아프시겠군요. 안타깝지만 뭔가 속 시원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법정이자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순순히 퇴거가 안된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까지 모두소진되고 임대인이 손해를 볼수도 있는 상황 입니다.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해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