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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갈기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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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7/7일 일요일 출근길에 인대 부상을 당했습니다

출근길이라 우선 회사 근처로 이동해서 1차 진료를 받았고 그 뒤가 살짝 복잡해요

1. 집에서 거리가 꽤 되는 병원에서 1차진료 - 2~3주는 치료해야 한다고 하심 (산재 가능 병원)

2. 집 근처 병원에 7/11 방문 - 2주일 치료 말씀하심

(산재 불가능 병원)

그리고 7/15일 지금 시점인데요.

7/7~7/21일까지 기간동안 출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산재처리 및 휴업급여 등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면 절차를 어떻게 받고 어떤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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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출퇴근 재해로 입은 상병에 대해 진단 받은 병원에서의 각종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추후 요양연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재 지정 병원인 첫 병원에서 최초요양소견서 및 산재신청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출퇴근 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사고가 났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날이 명시된 의사 진단서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