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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알릴의무에 갱년기약한달먹은것도 고지해야 하나요

보험알릴의무에 갱년기약 한달먹은것도 고지해야하나요. 보험심사가 나온다고하는데 걱정이되서요. 보험심사가 나오면 서류에다싸인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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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갱년기 약을 한 달 동안 복용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심사가 진행되면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때 갱년기와 관련된 사항 외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에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니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체(일반)로 가입하셨으면 3개월이내 병원이력,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5년이내 입원,수술, 동일질병 7회 이상, 30일치 이상의 투약, 중대질환 을 고지하셔야합니다.

    유병자의 경우 대체로 1년이내 재검사 및 추적관찰, 동일질병 7회 이상, 30일치 이상의 투약은 간소화되어 제외됩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 5년이 아닌 N년으로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험사에서 조사차 나왔다 하여 모든 서류들에 서명해줘야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심사가 나오면 서류에 다 싸인을 해주어야 합니다. 갱년기 증상과 관련된 외에는 보험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므로 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달이면 30일 이상 투약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5년 이내라면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게 되는데 갱년기와 관련된 담보 외에는 해지하거나 지급거절을 하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사가 나오면 싸인 해 주셔도 됩니다.

    어짜피 간편가입은 고지의무에 해당만 없으면 거의 자동 승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에 고지의무내용은 본인이 마음대로 결정하는것이 아닙니다 어떤약은 괜찮을것이라는것은 없습니다 고지를 하고 보험사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이 나서 가입을 하고 고지의무위반내용이 없으면 조기사고에도 상관없지만 괜찮겠지하고 안하게 되면 현장심사때 괜히 위반이 되어 보험금부지급 또는 심하면 강제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