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살이고 작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엄마가 대신 카드 대금을 내주었는데 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말 안들으면 카드 대금 내준 것 반환소송 할거라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예시로 유산 반환소송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않나요? 만약 소송되면 제가 다시 대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증여라면 이미 이행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기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질문자님은 부당이득을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납부한 카드대금만큼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에 대하여 대신 납부해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카드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대신 내준 돈을 어머님께 반환하라는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