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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개개비59
말끔한개개비5923.11.27

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22살이고 작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엄마가 대신 카드 대금을 내주었는데 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말 안들으면 카드 대금 내준 것 반환소송 할거라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예시로 유산 반환소송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않나요? 만약 소송되면 제가 다시 대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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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증여로 판단됩니다. 증여라면 이미 이행을 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증여의사를 철회하고 기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반환소송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질문자님은 부당이득을취한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납부한 카드대금만큼 반환할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어머님이 본인에 대하여 대신 납부해준 신용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만 그런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카드 대금을 카드사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대신 내준 돈을 어머님께 반환하라는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