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드대금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22살이고 작년에 신용카드를 많이 써서 엄마가 대신 카드 대금을 내주었는데 어제 엄마랑 싸우고 엄마가 말 안들으면 카드 대금 내준 것 반환소송 할거라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엄마가 예시로 유산 반환소송 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거랑 이건 다르지 않나요? 만약 소송되면 제가 다시 대금을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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