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주차 영업방해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 정문 바로 앞이
인도와 차도가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아님)
그리고 주변 상권이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유무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호텔 앞 정문에 주차를 해야지만 온전히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님 호텔 건물 범위내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 사항도 호텔 입장에서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덧붙이자면
호텔 주차장 부족으로 호텔 정문 옆 호텔 건물 범위 내에
투숙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업에 상당한 정도의 지장이 초래되어야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금지구역이 아니고 해당 공간이 사유지도 아니라면 그 건물 주변에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라고 보기도 어렵고 해당 가게에서 우선 주차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