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앞 주차 영업방해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숙박업(호텔) 정문 바로 앞이
인도와 차도가 같은 높이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주차금지구역 아님)
그리고 주변 상권이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경우 영업방해 유무 관련해서
논쟁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호텔 앞 정문에 주차를 해야지만 온전히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님 호텔 건물 범위내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이 사항도 호텔 입장에서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덧붙이자면
호텔 주차장 부족으로 호텔 정문 옆 호텔 건물 범위 내에
투숙객이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