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받은것을 직장동료에게 알린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에게 성희롱 관련 발언을 듣고 직장동료와 이야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는데 이런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항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장동료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으로서 위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 동료에게 어떠한 취지로 말을 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피해 건 이후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하게 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