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2월 20일에 비워줘야 하고
새로 이사가는 집 입주는 3월 22일 입니다
이경우 전입 전출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동안은 친구들 집 여기저기 얹혀 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상으로는 여기저기 얹혀 사는 곳마다 전입전출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를 두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들의 주소지 등으로 양해를 구하고 전입신고를 해두시었다가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