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6개월차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재직시 10개가 발생하고 1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기본 연차법이랑 다른 거 같아 문의해보니 연차사용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재직 시 10일의 연차휴가는 15일 보다 적으므로 법 위반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가 30인 미만이어서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 아래와 같은 유급휴가의 대체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 만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시 15개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무효이고, 15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미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증가하는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의 설명은 틀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 그 이후에는 최초 1년 80% 이상 출근시 15일이 부여되며 이는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는 연차휴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 총11개가 발생하며, 이후에는 80퍼세트 이상 출근 시 15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 초과 시 2년씩 1개씩 증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 연차산정보다 불리할것이므로 효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에 따라야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입사를 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러므로 최대 11개 발생함
입사하고 1년후 :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2년후 : 15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3년후 : 16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4년후 : 16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입사하고 5년후 : 17개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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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