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입사 6개월차인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차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년 재직시 10개가 발생하고 1년에 1개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기본 연차법이랑 다른 거 같아 문의해보니 연차사용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저렇게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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