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미지급된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