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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24

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근속 년수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규정대로 주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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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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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미달하게 지급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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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다 하회하여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효입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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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임의로 연차개수를 정하여 지급할수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개수(1년간 15개)

    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것은 가능하지만 15개 미만으로 부여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추가적인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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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더 적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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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해둔 것이므로,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해진 기준을 상회하는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실무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미지급된 휴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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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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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여야 합니다. 임의 부여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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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부여해준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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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따르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해도 되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죠. 당연히 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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