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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규정대로 안 주고 회사에서 임의를 적용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연차는 근속 년수대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를 규정대로 주지 않고 회사에서 임의로 정해 주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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