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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치타119
우렁찬치타119
23.12.11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없이 계약하고 15시간넘게 일했는데 수휴수당받을방법 없나요?

주휴수당받으려면 주 15시간이상 일해야하잖아요. 근데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쓸때는 15시간이 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쓰고나서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길래 몇추는 15시간넘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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